미 하원, 국방수권법 재의결…트럼프 거부권 첫 무효화

입력 2020-12-29 09:21  

미 하원, 국방수권법 재의결…트럼프 거부권 첫 무효화
상원 재의결 시 거부권 '없던 일'…주한미군 감축제한 규정 담겨
하원 공화당도 재의결에 대거 찬성…임기말 트럼프 체면 구겨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하원은 28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주한미군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재의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하원이 일차적으로 이를 무효로 한 것이다.
29일 예정된 상원 본회의에서도 재의결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없던 일'이 된다.
AP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322명, 반대 87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방수권법을 재의결했다.
대통령의 특정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무효로 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 하원에서 재의결되며 거부권 행사가 무효화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임기를 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체면을 크게 구긴 셈이 됐다.
이 법안은 7천400억 달러 규모의 국방·안보 관련 예산을 함께 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요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 23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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