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서 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2천962억원을 5년간 분할 납부키로 했다.
이마트와 신세계는 29일 각각 이런 내용을 공시했다.
이마트는 정 부회장이 보유 주식 140만주(5.02%)를 분당세무서에, 신세계는 정 총괄사장이 보유 주식 50만주(5.08%)를 용산세무서에 각각 납세담보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 측은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5년간 분할납부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주식을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한 데 따른 공시"라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각각 2천107억원과 1천172억5천만원 규모다.
이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으며 증여일 전후 두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한 최종 증여세는 정 부회장 1천917억원, 정 총괄사장 1천45억원 등 총 2천962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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