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입력 2020-12-30 12:00  

소상공인연합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정지·영업제한으로 극한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직무대행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과 일자리 창출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은 "연장 근로가 많은 PC방,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들은 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범법자가 되든지 사업을 접든지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으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확충해야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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