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서 정보를 가리는 플로팅 광고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법 위반 사례가 꾸준히 등장하는 데 따른 것으로, 안내서는 위반 세부 유형을 체계화하고 유형별 위반 사례를 담았다.
세부 유형으로는 ▲ 삭제 표시가 없어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어려운 광고 ▲ 그 밖의 삭제가 제한되는 광고 등을 제시했다.
위반 사례로는 ▲ 삭제 표시 클릭 시 새로운 팝업 형태의 광고를 생성하거나 ▲ 삭제 표시를 바로 노출하지 않고 마우스 커서를 광고 화면으로 이동할 경우에만 삭제 표시를 노출하는 등 새로운 형태를 다수 반영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자체 홈페이지(kcc.go.kr)와 이용자정보포털(wiseuser.go.kr)에 이용자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
방통위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플로팅 광고 신고센터' 배너를 클릭하거나, 이용자정보포털의 '정보광장'→'플로팅 광고 신고센터' 메뉴에 접속해 신고 내용을 기재한 뒤 제출하면 된다.
또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와 협회 등을 대상으로 안내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플로팅 광고가 계속 등장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안내 등 다각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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