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메디톡스 '메디톡신'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입력 2020-12-30 15:56  

대전고법, 메디톡스 '메디톡신'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대전지법의 '집행정지 인용'에 대한 식약처 항고 기각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전고등법원이 메디톡스[086900]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집행정지했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대전지방법원이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의 허가취소 집행정지를 결정한 데 불복해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메디톡신주, 코어톡스주 허가취소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시점으로부터 30일 이후까지 정지된다.
대전지법은 지난달 27일 식약처가 내린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의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메디톡스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식약처는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했으며 대전고법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의 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3일 메디톡신주 4개 제품과 코어톡스주 1개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매상에 넘겨 수출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게 그 이유다.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보통 보톡스로 불리며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쓴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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