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에 최근 구두로 통보…내년 1월 중 공식 접수할 듯
산업부는 "연장 여부 포함해 법률 검토 중"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신한울 3·4호기의 발전사업허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수원이 최근 이런 입장을 구두로 통보했다"고 전했다.
한수원은 1월 중 문서로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공사계획 인가는 받지 못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2년과 2023년 말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탈원전 선언과 함께 건설 추진이 중단된 탓이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데, 그 기한이 내년 2월 26일까지다.
한수원이 기한 연장 신청 방침을 확정한 것은 업무상 배임 문제를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수원이 자발적으로 공사를 취소하면 업무상 배임 가능성이 있다"면서 "두산중공업[034020]과 법적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두산중공업은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를 포함한 주기기 사전 제작에 5천억 원 가까이 투입한 상태다. 한수원이 스스로 건설을 취소할 경우 나중에 수천억 원을 배상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아울러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앞으로 2년간 신재생발전 등 다른 신규 발전 사업까지 뛰어들지 못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해당 사업자는 향후 2년간 여타 신규 발전 사업에 대한 허가를 얻지 못한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아직 한수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지 않은 상황"이라며 "발전 사업 허가 취소나 연장 여부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내부적으로 고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중단한 것은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인 만큼 '정당한 사유'라는 법률적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취소를 강행하면 자칫 수천억원대 구상권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그렇다고 발전사업 허가를 연장하자니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궤가 맞지 않아 '진퇴양난'에 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산업부가 발전사업 허가를 일단 연장해주되, 실제 원전 착공 여부는 차기 정권으로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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