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 3일 전 기준 PCR 검사로…14일 의무 격리는 그대로 유지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앞으로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 증명이 의무화한다.
캐나다 정부는 30일(현지시간) 자국민을 포함한 모든 항공편 입국자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캐나다 통신 등이 전했다.
도미니크 르블랑 내무장관은 이날 각료회의 후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전하면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은 캐나다 입국 3일 전 기준 시점에 확인한 결과로 PCR(유전자 증폭) 방식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은 그러나 현재 입국 후 실시 중인 의무 격리 조치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14일간의 자가 격리 절차는 변함없이 시행된다고 통신은 밝혔다.
빌 블레어 공공안전부 장관은 "새 방역 조치가 격리 조치의 대안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기존 방역망에 별도로 추가되는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입국 전 실시토록 한 사전 검사의 세부 절차 및 방안을 확정해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육로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객에게는 코로나19 검사를 확대 시행키로 하고 구체적 방안을 주 정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캐나다의 코로나19 환자는 7천476명 증가, 총 57만2천982명으로 집계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 중 48만4천583명이 회복했고 7만1천752명이 치료 중이다. 누적 사망자는 1만5천472명으로 늘었다.
jaey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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