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오는 4일부터 개인뿐 아니라 기업이 퇴직연금 이전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가 간소해진다.
기존 가입 회사와 신규 가입 회사를 모두 방문할 필요 없이 신규 금융사 1회 방문만으로 이전할 수 있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최대 7개에서 1∼2개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기업이 근로자를 대신해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기업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을 유형 변경 없이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 기존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3일 밝혔다.
가입자 편의를 위해 2019년 말 개인이 신청하는 개인형 IRP 간 이전과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 간 이전 절차를 간편하게 한 데 이어 간소화 범위를 넓혔다.
기업이 신규 금융사에 퇴직연금 이전을 신청하면 기존 금융사는 다음날까지 전화 등을 통해 해당 기업에 이전 시 불이익을 안내하고 이전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청 기업의 생각이 바뀌면 이전을 취소할 수 있다.
만약 기업이 신규 금융사에 이미 계좌를 갖고 있다면 기존 금융사만 1회 방문해 이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확정기여형(DB) 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하거나 다수 금융회사로 나눠 이전하고자 할 때는 올해 하반기 시스템 개선 전까지 기존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별로 제각각인 퇴직연금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하고,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최대 7개에서 DB·DC 간 이전은 2개, 기업형 IRP 간 이전은 1개로 축소했다.
금감원은 이전 절차 간소화로 기업 등 소비자가 수익률 등을 비교해 원하는 금융사로 퇴직연금을 옮기는 일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 퇴직연금(DB·DC·기업형 IRP) 이전 규모는 8만8천171건, 2조7천757억원 수준이다.
다만 금감원은 "원리금 보장상품을 만기 전에 매도하면 만기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고 일부 펀드는 단기간 내 매도 시 환매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퇴직연금제도별 수익률과 수수료율 등은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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