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광란의 신년파티' 36시간만에 종료…1천200여명 과태료

입력 2021-01-03 07:16   수정 2021-01-03 19:02

프랑스 '광란의 신년파티' 36시간만에 종료…1천200여명 과태료
지방 빈 창고서 열린 파티에 통금 어기고 전국서 2천500명 모여…강제해산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 대형 창고에 모여 통행금지 제한을 어기고 신년 축하 파티를 벌인 사람들에게 대거 과태료가 부과됐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경찰은 지난달 31일 브르타뉴 지방 리외롱의 한 빈 창고에서 열린 신년 파티에 참석한 사람 중 주동자 2명을 포함해 7명을 구속하고 1천200여 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1천200명 중 800명은 마스크 미착용과 통행금지 위반, 나머지 400명은 금지약물 소지자였다.
프랑스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나 통행금지를 위반하면 최소 135유로(1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년 마지막 날 열린 이 비밀 파티에는 전국에서 2천500여 명이 몰려들었고, 참석자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파티를 즐겼다.
현지 언론들의 보도한 영상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고, 다들 한 손에 술병을 쥔 채 음악에 몸을 맡기고 정신없이 춤을 추고 있었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들이닥치자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순찰차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경찰은 파티가 시작한 지 36시간이 지난 2일 오전에야 겨우 해산에 성공했다.
프랑스 정부는 작년 10월 30일 전국에 내렸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동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12월 15일부터는 저녁 8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파티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한 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60만 명이 넘고, 사망자는 6만4천921명에 달한다.
yongl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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