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자택 있는 대구로 이동…어제 검사해 오늘 양성 판정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 파견 근무를 마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로 복귀한 공무원 1명이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수부와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해수부에서 파견 근무를 했던 모 도청 소속 공무원 A서기관이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서기관은 지난달 31일까지가 서류상 근무기한이었지만 이틀 휴가를 내 사실상 29일에 파견 근무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A서기관은 29일까지 해수부 사무실이 있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했으며, 같은 날 정오부터 오후 1시 사이 세종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오후 6시쯤 근무를 마친 뒤 해수부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자택이 있는 대구로 이동했으며, 이후 몸에 증상을 느껴 전날 검사를 받고 이날 확진 통보를 받았다.
A서기관은 앞서 같은 달 28일까지 외국인 선원지원 관련 현장 근무를 한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A서기관이 파견근무 종료 이후 확진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는 다만 A서기관과 같이 근무했거나 동선이 일부라도 겹치는 직원들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본부 건물에 대한 방역도 마쳤다고 밝혔다. 해수부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4일 중 나올 전망이다.
해수부에서 앞서 지난해 3월 직원 29명이 집단으로 확진된 바 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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