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마스크 주문받은 뒤 일부만 공급한 사람에 6년6개월 실형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 법원이 작년 초 중국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마스크를 대량으로 주문받고 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사람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4일 중국의 추톈(楚天)도시보와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의 한 초급인민법원은 마스크 판매와 관련한 사기 혐의로 양 모 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3만 위안(약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양 씨는 우한(武漢)발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초 마스크 판매업자 6명으로부터 총 40만 위안(약 7천만 원)어치의 마스크 수천 장을 주문받고 일부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6명의 판매업자로부터 주문을 받았으며, 이들로부터 받은 돈을 온라인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또 양 씨에 대해 이들 6명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공급하지 않은 제품에 상응하는 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이 초급인민법원은 해외에 의료용 장비를 수출하기 위해 수출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2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추톈도시보는 전했다.
지난해 품질 기준에 맞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와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수입한 여러 나라에서 반품 요구가 잇따른 바 있다.
네덜란드 보건 당국은 지난해 3월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중국산 마스크 수십만 장에 대해 리콜을 요구했다고 SCMP는 전했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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