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법원 "英소녀 리조트 실종 사망사건 종결…사고사"

입력 2021-01-04 16:06  

말레이 법원 "英소녀 리조트 실종 사망사건 종결…사고사"
발달장애 소녀, 2019년 8월 실종 후 열흘 만에 알몸 시신으로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말레이시아 법원이 열대우림 리조트에서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영국 소녀 사건 청문 결과 '사고사'라는 결론을 내렸다.



4일 말레이메일 등에 따르면 이날 말레이시아 느그리슴빌란주 세렘반의 검시 법원(Coroner's Court)은 노라 앤(사망 당시 15세) 사망사건 청문 결과 "관련 증거와 증언을 종합한 결과 노라의 죽음에 아무도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라는 스스로 리조트에서 나갔고, 그 뒤에 길을 잃었다"며 "살해됐거나 성폭행당한 흔적이 없고, 사고로 죽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은 말레이시아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검시 법원을 운영한다.
검시 법원은 살인 사건인지 자연사인지 등 원인이 불명확한 사망사건에 대한 청문(Inquest)을 담당한다.
검시관 마이무나 아이드는 "노라의 사망에 제삼자가 개입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추정하는 것은 내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에 청문은 여기서 종결한다"고 밝혔다.



노라는 2019년 8월 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65㎞ 정도 떨어진 열대우림 리조트에 가족여행을 왔다가 투숙 첫날 실종됐다.
다음 날 아침에 부모가 방에 가보니 창문이 열려있고 노라가 사라진 것이다.
노라는 발달장애와 학습장애가 있고, 정신연령이 5∼6세 정도라고 가족들은 말했다.
노라의 어머니는 아일랜드 벨파스트 출신, 아버지는 프랑스 출신이고, 노라는 어릴 적부터 영국에서 살았기에 영국·아일랜드·프랑스 경찰이 수색작업을 돕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왔다.
노라는 실종 열흘 만에 리조트에서 약 2.5㎞ 떨어진 개울에서 알몸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부검 결과 굶주림과 스트레스로 인한 장 출혈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으나, 유족은 "노라는 뇌 질환 때문에 평평한 길이 아니면 잘 걷지 못한다"며 납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검시 법원이 작년 8월부터 청문을 진행, 40여 명의 진술을 청취한 뒤 사고사로 결론내렸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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