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 긴급사태 금주 내 수도권에 한달간 선포 조율(종합)

입력 2021-01-04 21:41  

일본, 코로나 긴급사태 금주 내 수도권에 한달간 선포 조율(종합)
수도권 지자체, 오후 8시 이후 외출자제·음식점 영업중단 요청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금주 내 수도권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를 1개월 정도 선포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도쿄도(東京都)를 포함한 수도권 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긴급사태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사태 선포가 검토되는 지역은 도쿄도와 가나가와(神奈川)·지바(千葉)·사이타마(埼玉)현 등 간토(關東) 지역의 1도(都)·3현(縣)이다.
스가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지역이 검토 대상이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9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스가 총리가 검토를 서두르라고 지시함에 따라 선포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긴급사태가 선포되는 지역에선 해당 광역 지자체의 장이 외출 자제와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휴교, 이벤트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책 주무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담당상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가 선포되더라도 "초·중학교 일제 휴교는 지금으로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니시무라 담당상은 또한 이달 중순 및 하순으로 예정된 대학입학시험 역시 긴급사태가 선포되더라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작년 4월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한편, 긴급사태 선포가 검토되는 수도권 4개 광역 지자체의 지사는 이날 밤 화상회의를 열고 오는 8일부터 이달 말까지 오후 8시 이후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와 주류 제공 음식점 영업 중단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도쿄도는 작년 11월 28일부터 주류 제공 음식점 등에 대해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이번에 폐점 시간을 2시간 더 앞당겨달라고 요청하는 셈이다.
요청에 응하는 점포에 지급하는 협력금은 인상하기로 했다.
수도권 4개 광역 지자체는 술을 팔지 않은 음식점에 대해서는 오는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영업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단축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지자체 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텔레워크, 재택근무, 시차출근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는 화상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점포명을 공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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