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범 미 의회 상·하원의원에 보내는 공개서한 발표…의회 설득작업 나서기로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의 한인 인권운동단체가 4일(현지시간) 새 출범한 미 연방 의회에 한반도 평화와 일명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
'4.27 민+ 평화 손잡기 미주 위원회'는 이날 워싱턴DC 연방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하원 의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인권 탄압 소지가 있다는 미 조야 일부의 부정적 견해가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이들은 "남북 접경은 서로를 자극하는 작은 행동으로도 전쟁이 유발될 수 있는 위험지역"이라며 남북은 상호 비방 중단과 전단 살포 금지를 3차례에 걸쳐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탈북자단체가 전단 살포를 감행해 남북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고 250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결코 아니다"라며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표현의 자유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미 대법원 판례도 현존하는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허용한다고 부연했다.
또 "전단 살포가 북한 인권을 개선한다는 증거도 없다"며 오히려 북한의 통제 강화로 주민 인권을 악화하는 역효과를 초래한다면서 "남북 간 대화·교류와 국제사회와의 접촉면 확대 등이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 아니며 일부 특정한 방식을 최소한으로 제한한다"며 전단 살포와 이로 인해 국민 생명에 심각한 위험 초래라는 두 요건을 충족할 때 제한할 것을 명시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 의회와 정부에 ▲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 남북한의 인도주의적 평화를 지원하고 ▲ 남북이 휴전협정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서한을 5일자로 연방 의원 전원에게 우편과 이메일로 보낼 계획이다. 서한에는 미국의 한인 유권자와 재외 교포들의 서명이 포함된다. 현재 1천400명이 참여했다.
이 단체는 2019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뉴욕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와 북한대표부를 연결하는 인간띠 잇기 행사를 여는 등 한반도 평화 증진 활동을 해왔다.
이들은 향후 활동과 관련, 미 의회 산하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민주당 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과 만남을 추진하고 인권위 소속 의원들을 방문하는 등 설득 작업을 펴겠다고 밝혔다. 오해에서 비롯된 청문회가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최근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고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z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