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소득지급명세서 매월 제출해야

입력 2021-01-05 14:00   수정 2021-01-05 14:00

사업주 소득지급명세서 매월 제출해야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 지급 자료 제출 주기를 대폭 단축한다.
단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조건부로 가산세를 면제하고,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율도 함께 낮춰준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민 소득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지급자의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매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모두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지급명세서 제출이 불성실할 경우 매겨지는 가산세도 일부 보완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율을 인하한다.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 기한까지 제출할 경우에는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