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중대재해법 막판 절충 거쳐 '8일 처리' 합의이행 촉구한다

입력 2021-01-05 16:43  

[연합시론] 중대재해법 막판 절충 거쳐 '8일 처리' 합의이행 촉구한다

(서울=연합뉴스) 쟁점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만나 중대재해법 등 현재 논의 중인 법안 가운데 합의가 이루어진 법안을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려는 법이다. 쟁점 사안에 대한 절충과 합의를 통해 중대재해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압축성장 시대가 남긴 오점으로 평가되는 '산재 사망률 세계 1위'의 불명예를 씻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대재해법은 입법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연간 2천400여 명이 죽어가는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보자는 입법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중대재해의 정의, 처벌 수위, 적용 범위와 시기 등 디테일에서는 정부와 여당, 야당, 노동계,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노동계는 법안논의 과정에서 기업이나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 수위가 대폭 완화된 것도 모자라 법 적용 유예기간도 길어져 '맹탕' 법안이 돼가고 있다고 불평한다. 반면 재계에서는 모든 사고를 사업주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하다며 '과잉입법'이라고 항변한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오너가 곧 대표인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며 보완과 수정을 요구해왔다.

국회는 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정부안을 토대로 세 번째 논의에 들어갔다. 앞선 두 차례 소위에서 법의 기본 용어인 '중대재해' 정의를 '사망자 1인 이상'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규정하자는 재계 쪽의 건의와 비교할 때 꽤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논란이 일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다.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무리하게 강행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영책임자의 처벌 수위, 사업장 규모에 따른 유예기간 설정, 손해배상 범위 등은 아직도 미타결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정부 원안은 사망사고 시 사업주에게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형벌 하한선을 두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처벌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예기간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가 10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중소기업벤처부도 300인 미만 사업장의 2년 유예를 건의한 상태다. 노동계는 그렇지 않아도 맹탕인데 유예 대상까지 이렇게 확대하면 당장 다급한 산재사망 사고를 줄이려는 입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전체 조항의 절반도 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인데다 핵심 쟁점들도 그대로여서 중대재해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장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루에 7명꼴로 발생하는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태안화력의 고 김용균 씨 사망 이후에도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 3일에도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김모(54) 씨가 고착 압착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용을 줄이려는 위험의 외주화로 산업현장에서 죽음을 맞는 사람은 대부분 비정규직 협력업체 직원인 것도 안타깝다. 안전조치에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비용을 줄여 이익만 더 챙기려는 산업현장의 악습과 폐단이 더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 돈보다 사람과 생명이 우선인 사회가 건전한 사회다. 여야는 더는 머뭇거리지 말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쟁점을 타결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길 당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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