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예고에 재계 '허탈'

입력 2021-01-05 17:35  

국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예고에 재계 '허탈'
"독소조항만 빼달라" 요구에도 국회 무반응…"참담하고 무력감 든다"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홍국기 기자 = 국회가 8일 중대 재해에 대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재계가 입법 저지를 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법안 제정 방침을 굳히자 지난해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처리 때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 심사를 재개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직접 국회를 찾아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들을 만나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중대재해법에 담긴 독소 조항을 빼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법사위 심사가 진행된 지난달 29일에도 국회를 찾아 민주당과 법사위 간사들에게 우려를 전달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경영계 반대의견도 법사위에 다시 제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들도 전날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면담한 데 이어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원장을 만나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재계는 중대재해법의 전면 재고를 요구하면서도 법 제정이 불가피할 시 독소조항만이라도 빼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사업주 의무를 구체화하고, 의무를 다한 기업에 처벌을 면제하고,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대체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또 사망사고가 반복적일 경우에만 사업주를 처벌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장 사고는 계획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다"면서 "중소기업 99%가 오너를 대표로 둔 상황에서 사업주에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면 회사는 도산할 수밖에 없다. 누가 기업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만약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독소조항을 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이러한 반대에도 국회가 중대재해법 제정 방침을 밀고 나가자 '입법 독주'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공정경제 3법' 처리와 같이 재계의 호소가 무력화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데 대해 허탈감도 보인다.
경총 김용근 상근 부회장은 "사고 피해자들의 억울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지킬 수 없는 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신에게 사고 예방 능력을 받은 사람만 기업 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계가 이렇게까지 반대하는데 여당과 야당 모두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국회를 찾아 호소해도 정의당과 노동계가 단식하는 등의 상황 때문에 법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대한건설협회 한상준 부장도 "지난달에 법사위와 양당에 반대의견서와 입법 중단 탄원서까지 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정치적으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닌데 국회가 법리적으로 따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 무력감이 든다"고 한탄했다.

재계는 경제단체 중심으로 반대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결과는 낙관하지 않는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말로는 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하면서 막상 기업을 죽이는 법안에 대해선 나서서 처리하겠다고 한다"면서 "경제계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들어주지 않는데 무엇을 기대하느냐"고 말했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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