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AWS'(아마존웹서비스)가 중국 내에서 상표권 사용 금지 판결을 받았다.
5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고등법원은 중국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서비스 업체인 '액션소프트 사이언스 & 테크놀로지 디벨럽먼트'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액션소프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5월에 이뤄졌지만 판결 내용은 12월 말에나 뒤늦게 공개됐다.
중국 법원은 아마존 측에 AWS의 상표권 사용 금지와 함께 7천650만 위안(약 129억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액션소프트는 2004년 중국내에서 'AWS'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2018년 7월 아마존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4천600만 달러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아마존은 이번 소송 과정에서 2002년부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브랜드로 AWS를 사용해왔다고 맞섰다.
아마존 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 상급심에 상소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상소하면 일반적으로 하급심의 판결 효력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아마존의 중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이트는 이날 현재 AWS라는 용어를 쓰면서 "AWS는 약어로 사용됐으며 이 사이트에서 상표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붙여놨다고 저널은 전했다.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아마존에 골칫거리임에는 틀림없지만 아마존이 다른 상표로도 영업을 할 수는 있는 만큼 중국 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서치 회사인 IDC에 따르면 아마존의 중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장 점유율은 약 7.2%로 알리바바 그룹과 텐센트, 화웨이, 차이나텔레콤 등에 이어 5위 수준이다. 중국 4개사의 점유율은 약 70%에 달한다.
lkw77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