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기사들 "개인택시 100만원인데 우린 왜 50만원"
방역조치 불복 변수…중기부 "위반 확인 시 지원금 환수"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부가 6일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세부 지급 기준과 계획을 발표하자 환영과 불만의 목소리가 교차했다.
소상공인들은 일단 급한 불을 조금이라도 끌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반겼지만, 업종별 차이나 피해 규모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신촌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김아름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홍보국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버팀목자금) 3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다"라면서도 그동안의 영업 손실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문을 닫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300만 원, 영업시간이나 방식 등이 제한된 식당, 카페 등은 200만 원의 버팀목자금을 받는다.
김 국장은 "기본 전기료·저작권료·소방 시설 운영비 등으로 매달 100만 원가량 나가고, 여기에 임대료 400만 원을 더하면 문을 열지 못하는데도 매달 500만 원이 지출된다"며 "문을 열기는 여는 영업제한 업종과 (지원금을) 불과 100만 원의 차이만 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버팀목자금 100만 원 지원 대상에 개인택시를 포함했지만,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차별 지급에 분노한다"며 "100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또 "법인택시 기사는 개인택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성실히 일하며 여객 운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승객 감소로 운송 수입금이 급감해 사납금도 못 채울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1개 사업체에만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불만이 나온다.
김익환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사무처장은 "자영업자에게 그 피해 규모에 따라 소급해서 피해를 보상하는 게 옳다"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사업장별로 지원금을 줘야 한다. 세금도 사업장별로 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집합금지 기간 장기화로 '불복 개점'이 잇따르는 점도 변수다.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 소속 일부 헬스장은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해 지난 4일부터 문을 열었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6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일 집합금지까지만 협조하고, 18일부터는 불복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기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받았더라도) 환수 대상"이라고 밝혔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