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경제단체 "마지막 호소…사업주 처벌 완화해야"(종합)

입력 2021-01-06 15:47  

10개 경제단체 "마지막 호소…사업주 처벌 완화해야"(종합)
여야 중대재해법 제정 합의에 반발…"사업주 의무 다하면 면책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6일 여야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 합의에 유감을 표하고 처벌 기준 완화 등 보완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마지막 읍소'라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가 그동안 뜻을 모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여러 차례 호소해왔지만, 여야가 제정에 합의한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수습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추진으로 기업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법 제정이 필연적이라면 최소한 세 가지 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첫 번째로 현재 입법안의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전날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물리도록 합의했다.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법이 과실범에 대한 법규인 점을 고려할 때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사람보다 간접 관리책임자인 사업주를 더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국내외 건설 현장이 12만 곳에 달하는데 본사에 있는 CEO(최고경영자)가 어떻게 현장 상황을 다 챙길 수 있느냐"며 "기업 처벌에만 몰두하지 말고 선진국처럼 산업안전 정책을 예방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 기준을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일반적인 산재사고의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도 이미 다른 해외 선진국들보다 처벌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의무를 다했을 때는 면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법은 회장으로 있는 동안 나온 법 중 기업에 가장 강도 높은 부담을 주는 법이 아닌가 싶다"며 "경제계가 이처럼 여러 차례 호소하면 국회가 왜 그러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도 "소상공인은 환경이나 여건이 하나도 준비돼 있지 않다"며 "소상공인은 처벌을 받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므로 더욱 깊이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재해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동 입장 발표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가 함께했다.
여야는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표] 국가별 안전보건조치 위반시 사망사고 사업주 처벌 수준
┌───────┬─────────────────────────────┐
│국 가 │처벌 수준 │
├───────┼─────────────────────────────┤
│ 한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인은 10억원 이하)│
├───────┼─────────────────────────────┤
│ 일본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550만원) 이하의 벌금│
├───────┼─────────────────────────────┤
│ 미국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1만달러(1,200만원) 이하의 벌금 │
├───────┼─────────────────────────────┤
│ 독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
├───────┼─────────────────────────────┤
│ 영국 │2년 이하 금고 또는 상한 없는 벌금 │
├───────┼─────────────────────────────┤
│ 싱가포르 │2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만싱가포르달러(1억7천만원) 이하 │
│ │벌금형│
├───────┼─────────────────────────────┤
│프랑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9천유로(1,170만원)의 벌금│
├───────┼─────────────────────────────┤
│캐나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캐나다달러(8,700만원) │
└───────┴─────────────────────────────┘
(중기중앙회 제공)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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