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25조 발동해 트럼프 축출해야"…공화당서도 첫 제기

입력 2021-01-08 02:58  

"수정헌법 25조 발동해 트럼프 축출해야"…공화당서도 첫 제기
'상원 장악' 민주당 원내대표도 부통령·내각에 요구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축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인 공화당에서 처음 제기됐다.
상원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즉각적인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 애덤 킨징어(일리노이) 하원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에서 "슬프게도, 어제 대통령은 국민과 의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봤던 반란을 부채질하고 불붙였다"며 "악몽을 끝내기 위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남은 몇 주라도 국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정신인 선장이 필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이제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행정부에 대한 통제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슈머 대표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트럼프)은 하루라도 더 재임해서는 안 된다"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내각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즉각 트럼프 대통령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슈머 대표는 "부통령과 내각이 일어서기를 거부한다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의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위대의 의사당 공격은 대통령이 선동한 미국에 대한 반란이라고 비난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과 승계 문제를 규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그 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부통령, 행정부 또는 의회가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타 기관의 기관장 과반수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한을 상원의 임시 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경우 등의 상황이 규정돼 있다.
만약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직무가 정지된다.
AP통신은 "수정헌법 25조는 부통령과 내각의 과반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선언하는 것을 허용한다"며 이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고 전했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 내각에서도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통한 해임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날 보도했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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