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첫날인 11일 접수 시작 1시간 만에 8만2천여 명이 신청을 마쳤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온라인으로 접수가 시작된 이후 1시간 만에 버팀목자금 대상자 276만 명 중 8만2천500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자에게는 이날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며 일부는 12일 오전에 받을 수 있다.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는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는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이 경영상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한다"며 "신속하게 지급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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