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 ICC 소송서 패소…日 제약사에 430억원 지급해야

입력 2021-01-12 12:03  

코오롱생명, ICC 소송서 패소…日 제약사에 430억원 지급해야
ICC "기술수출, 연골유래세포 전제로 체결했으나 293유래세포로 드러나"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기술수출했던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에 43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미쓰비시다나베에 인보사의 기술수출 계약금 25억 엔(약 260억 원)과 이자, 손해배상액 등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ICC는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기술이전 계약은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임을 전제로 체결됐으나 인보사가 293 유래세포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11월 미쓰비시다나베와 총 5천억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7년 12월 미쓰비시다나베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임상시험과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계약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이어 2018년 4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계약금을 돌려 달라며 ICC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3월 인보사의 성분이 허가사항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 점을 계약 취소 사유에 추가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회사의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으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293유래세포)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된 제품이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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