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까지 얹혀 이중 고통"…소상공인 적용 문제도 제기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김영신 기자 = 경제계는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과 관련, 기업에 과도한 처벌을 부과한다며 반발했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에 산안법 양형기준까지 높아진 데 대해 기업을 이중으로 고통받게 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대재해법이 통과한 지 며칠이 안 됐는데 산안법의 양형기준까지 과도하게 상향돼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적 기준은 상향됐는데 감형 사유는 줄어 현장에서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산안법에 중대재해법까지 얹히면서 기업들은 이중으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법원이 재량하에 내린 결정에 강하게 입장을 피력하긴 어렵다"면서도 "중대재해법 통과 등 최근 분위기에 편승해 무조건 양형을 강화하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 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는데 양형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추진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인식 고용노동정책팀장도 "산업현장에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산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선의의 기업들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원이 합리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산업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소기업계도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에 이어 산안법의 양형기준까지 상향 조정된 데 대해 당혹감을 나타냈다.
특히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산안법에 의해선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산업안전 중요성 때문에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산안법상 지켜야 할 의무가 1천 개가 넘는 상황에서 양형기준까지 강화돼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중소기업은 대표가 모든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이 나쁘거나 과실로 직원이 사망하는 경우 산안법과 중대재해법에 의해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지나칠뿐더러 감정적으로 법이 흘러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적용에는 소상공인이 제외됐지만, 산안법에는 소상공인이 다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에게 기본 징역 1년∼2년 6개월, 최대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vivid@yna.co.kr, 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