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전제조건 없으면 단돈 1원 지원못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연숙 김다혜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2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쌍용자동차 지원 문제와 관련해 "흑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체의 쟁의 행위를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온라인 신년 간담회에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쌍용차[003620] 지원에 이 같은 조건을 내걸었다.
이 회장은 또 "단체협약을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늘려서 계약해달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려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 기업이 정상화하기 전에, 흑자도 되기 전에 매년 노사협상한다고 파업하는 자해행위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이 딜이 종료되는 한 추가 지원은 없을 것인데, 쌍용차 노사의 불협화음으로 인한 자해행위는 없어야겠다는 생각에서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성 평가와 함께 두 가지 전제조건이 제시되지 않으면 산은은 단돈 1원도 지원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쌍용차 노사를 향해선 "각오를 다지셔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로 이번을 놓치면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 성사된 투자가 결실을 못 맺고 다시 한번 부실화하면 그것으로 쌍용차는 끝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해 관계자와의 고통 분담 원칙에 따라 쌍용차 노사는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하고, 사업성이 부족하면 자금 지원을 거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대한항공[003490]의 모회사인 한진칼[180640]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원회 문제에 대해선 "기업가치 향상과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중 반영이 가능한 부분에선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020560] 통합을 위한 정관 변경에 국민연금이 반대한 것에는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 가치를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반대 의견을 낸 것에 '왜 그랬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산은 입장에서는 (항공사 통합) 명분이 퇴색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유럽연합(EU)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승인 문제에는 "올해 3월 말까지는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현대중공업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크 폐쇄, 인력 감축 등 생산 능력을 줄이는 방안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산은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 촉진을 추가하는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는 "고용안정 촉진은 기업이 오해할 경우 기업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이행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정부와 협의해서 할 것이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고용 안정촉진이 산은법에 들어가는 것은 좀 우려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해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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