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하네" 세계시선 집중 속 항소심에서 뒤집기
'도덕규범 위반·음란 조장' 등 보수사회 분위기에 처벌 속출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이집트에서 소셜 미디어에 춤을 추는 동영상을 올린 여성에 대한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다.
주인공은 하닌 호삼(20)과 마와다 엘라드흠(22)으로 이들은 지난 7월 각각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TikTok)에 게재한 영상이 문제가 돼 1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문제 영상은 부엌에서 춤을 추거나, 차 안에서 화장, 낯선 사람과의 대화 등으로 이집트 '사회 가치 위반', '음란 조장' 등 도덕 규범을 어긴 게 이유였다.
정부 관계자는 "법원이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삼과 엘라드흠의 구독자는 각각 130만명과 2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소셜 미디어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앞서 호삼은 지난 4월 틱톡에 '여성들도 소셜 미디어로 나와 함께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올린 뒤 '음란 조장', '도덕 규범 위협', '인신 매매'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5월 체포된 엘라드흠도 사회를 풍자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린 게 문제가 됐다.
보수 성향이 강한 이집트에서는 지난해 도덕 규범 위반 혐의로 이렇게 수십 명이 체포돼 처벌을 받았거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지난해 6월에는 벨리 댄서인 사마 엘마스리(42)가 틱톡에 벨리 댄스 영상을 올린 뒤 음란과 부도덕을 부추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과 30만 이집트파운드(약 2천200만원) 벌금 선고를 받았다.
aayy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