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는 데 차질을 빚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신청한 기업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금융위가 한 차례 허가 신청서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던 기업들과 SC제일은행과 SK플래닛 등 신규 신청 기업이 심사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일부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이후 서류를 보완해 제출했으나, 카카오페이는 대주주인 앤트그룹 관련 서류를 아직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규정상 대주주가 외국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중국 당국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앤트그룹은 마윈이 창업한 알리바바그룹의 금융 자회사로, 카카오페이 지분 43.9%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가 예비허가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월 5일 전에 예비허가를 거쳐 본허가까지 받아야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현행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할 수 있는데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다음 금융위 정례회의는 오는 27일 열린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허가가 늦어지더라도 다른 업체에 비해 뒤처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달 22일 예비허가를 받았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최근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006800]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위반' 논란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본허가 심사가 지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래에셋대우가 지난 11일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 10만9천500주를 전환우선주로 변경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 지분율을 17.66%에서 9.5%로 낮춘 만큼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요건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 10% 이상을 소유했을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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