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올 중반까지 시위 어려워"…왕실모독죄 적용은 확산(종합)

입력 2021-01-13 17:09  

"코로나로 올 중반까지 시위 어려워"…왕실모독죄 적용은 확산(종합)
태국 시위 '암초'…"정부, 시위동력 약화 겨냥 왕실모독죄 대거 적용" 분석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지난해 태국 정국을 휩쓴 반정부 시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당분간 열리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온라인 매체 카오솟에 따르면 시위대 지도부 중 핵심 인사인 인권변호사 아논 남파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규모 시위는 올해 중반기까지는 유보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아논은 '군주제 개혁·총리 퇴진·군부정권 제정 헌법 개정' 이라는 시위대의 3대 요구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군주제 개혁을 가장 먼저 공론화한 인물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거리로 불러모으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반정부 운동을 펼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도부 중 한 명인 에까차이 홍깐완은 "시위를 유보하는 것은 동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솜욧 프룩사카셈숙도 매체와 통화에서 아논은 단순히 시위 재개 시점을 추측해본 것일 뿐이라며 "코로나19가 잦아들면 즉시 시위를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태국 정부는 시위 동력 약화를 노리고 지도부에 대한 왕실모독죄 적용을 확대하는 양상이다.
일간 방콕포스트는 13일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전날 디지털경제사회부(DES)와 기술범죄단속국(TCSD) 등 4개 부처에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왕실모독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태국 형법 112조에 규정된 이른바 '왕실 모독죄'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태국은 2018년부터 2년여간 이 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다가 반정부 시위에서 그동안 금기시됐던 군주제 개혁 요구까지 분출하자 다시 칼을 빼 들었다.
또 AFP 통신은 인권단체인 '인권을 위한 태국 변호사들'을 인용, 왕실모독죄로 수사를 받는 이는 모두 41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정치분석가인 나레수안대학교의 폴 챔버스 교수는 고(故) 푸미폰 아둔야뎃 전 국왕 당시인 2017년 64명 이후로 가장 많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챔버스 교수는 통신에 "핵심 지도부를 다수 체포, 향후 반정부 시위에 이들이 나타날 수 없게 하는 기회로 코로나19 기간을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쭐라롱껀대 안보 및 국제문제 연구소 티띠난 퐁수티락 소장도 "왕실모독죄가 유죄 선고율이 높다는 점에서 시위 지도부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하고 이로 인해 반정부 시위가 차질을 빚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고 말했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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