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8일부터 카페·PC방 등 임차 소상공인 1천만원 추가 대출

입력 2021-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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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8일부터 카페·PC방 등 임차 소상공인 1천만원 추가 대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집합제한 업종)은 18일부터 1천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가운데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 지원 대상이다.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미용실, 마트, 오락실 등이다.
프로그램 가동에 앞서 금융위원회가 14일 지원 자격, 신청 절차 등을 소개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가운데 200만원을 받았거나 지급 결정을 받은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 사업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이미 기존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이용할 수 있는지.
▲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는 무관하다.



-- 신청 절차는.
▲ 은행 영업점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대출)을 취급하는 12개 은행의 전국 6천121개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12개 은행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이다. 이 가운데 경남·전북·제주은행을 뺀 9개 은행의 경우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할 수 있다. 국민·신한·우리·대구·기업 등 5개 은행은 비대면 대출까지 가능하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가 필요하다. 또 버팀목 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를 내야 한다.
--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
▲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 결과 확인' 항목을 누른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입금 완료' 화면이 나오면 지급금액 확인(200만원) 후 해당 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다. 영업점 방문 시에는 해당 인쇄물을 가져가면 되고, 비대면 신청 시에는 인쇄물을 사진으로 찍어 활용할 수 있다.
-- 언제부터 대출받을 수 있나.
▲ 통상 접수부터 대출까지 3∼4영업일이 걸린다. 시행 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려 다소 지체될 수도 있다.
-- 집합 제한업종에 속하는 법인과 자가 소상공인은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나.
▲ 자가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과 법인 사업자는 대상이 아니다. 자가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프로그램 이용에는 제약이 없다. 법인 소상공인은 코로나19 특례보증(신용보증기금), 해내리 대출(기업은행)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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