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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베트남 법원이 외국에서 몰래 마약을 들여온 6명에 대해 무더기로 사형을 선고했다.
14일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호찌민시 법원은 캄보디아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온 N씨(33) 등 6명에 대해 지난 12일 사형 선고를 내렸다.
나머지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우두머리인 N씨를 제외하고 모두 20대인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 13.8㎏ 분량의 합성 마약 및 마약류인 케타민을 캄보디아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베트남에서는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2.5㎏이 넘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한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또 헤로인 100g 이상 또는 기타 불법 마약 300g 이상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다가 붙잡혀도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이런 엄중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내 마약 불법 유통은 여전하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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