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의1 '반란표' 나와야 가능…퇴임 대통령 탄핵 적법성 논란도 예고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당하면서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상원마저 탄핵안을 가결하면 이후 별도의 공직 취임 금지 표결로까지 이어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나게 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상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공화당에서 탄핵에 동조할 의원들이 얼마나 나올지는 미지수다. 초유의 의회 난입사태를 조장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별개로 공화당 의원들이 실제로 대거 찬성표를 던질지 알 수 없다는 의미다.
현재 상원 구성은 100명의 의원 중 공화당이 51명,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이 48명, 공석 1명이다. 최근 치러진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서 이긴 민주당 의원이 22일께 합류하면 양 진영은 정확히 50석씩 의석을 양분하게 된다.
상원 표결이 언제 이뤄지든 최소 17명의 공화당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10명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이탈한 동력이 상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상원에서 무려 3분의 1의 '반란'을 예상하기란 쉽지 않다.
워싱턴포스트(WP)는 14일(현지시간) "전날 트럼프를 변호하려 몰려든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견해는 17명의 의원이 유죄를 판결하는 게 지금으로선 얼마나 어려워 보이는지를 강조한다"고 전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 역시 공화당 일각의 트럼프에 대한 의심할 여지 없는 분노에도 트럼프와 공화당의 절연 정도가 과장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화당 상원의원 대다수는 탄핵과 관련한 언급을 극도로 삼가고 있다.
지금까지 벤 새스, 리사 머코스키, 팻 투미 의원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사임 압박을 한 정도다. 이들 역시 트럼프 퇴진 주장이란 공통분모를 갖고 있지만, 탄핵 찬성 여부에 대해서는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새스 의원은 이미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하원의 탄핵안 가결 직후 "폭동, 인명손실, 탄핵 등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모든 것은 (트럼프의) 거짓말에 대한 결과"라고 말했다.
투미 의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한 위법행위를 했다면서도 이후엔 "최선의 선택은 사임"이라고 했다. 머코스키 의원도 하야를 요구했다.
자진 사임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사임이 안 이뤄질 경우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으로 보기엔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다.
이들의 사임 요구는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엔 시간상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물론 밋 롬니 공화당 의원 한 명이 이탈했던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안에 대한 상원 표결 당시보다는 반란표가 더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최대 관건은 공화당 상원을 이끄는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의 스탠스다. 그의 최종 입장이 다른 의원의 투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매코널은 전날 하원 탄핵 가결 직후 성명에서 "다음 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전 (상원이) 결론 낼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상원의 심리와 표결은 '자연인 트럼프'를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어떤 입장을 취할지와 관련해 그는 "법적 논쟁이 상원에 제시되면 경청하겠다"고만 했다. 다만 "어떻게 투표할지 최종 결정 내리지 않았다"고 해 전격적으로 탄핵안에 찬성 입장을 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적법성을 놓고도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투미 의원은 트럼프 사임을 촉구하면서도 "상원이 더는 현직이 아닌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할 헌법상 권한이 있는지는 논란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은 "상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진행할 헌법적 권한이 없다"고 아예 선을 그었다고 CNN은 전했다.
결국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여부를 놓고도 정치적 공방이 예상되며,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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