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역으로 '오후 6시부터 통행금지' 확대

입력 2021-01-15 03:32   수정 2021-01-15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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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역으로 '오후 6시부터 통행금지' 확대
16일부터 최소 보름간 시행…학생·교사 대상 검사 확대
EU외 국가에서 입국시 음성증명서 제출·7일 격리 의무화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 전역에서 통행금지 시작 시각이 오후 8시에서 오후 6시로 앞당겨진다.
장 카스텍스 총리는 1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스텍스 총리는 정부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영국 등 외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입으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하루 평균 1만6천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이 중 200∼300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걸렸다.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도 프랑스에서 발견됐지만, 이는 극히 소수라는 게 카스텍스 총리의 설명이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는 이달 16일부터 시작돼 최소 15일간 유지된다. 모든 상점도 이때부터 문을 닫아야한다.
프랑스는 지난해 10월 30일 시행한 이동 제한조치를 같은 해 12월 15일 해제하는 대신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통행을 금지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자 주로 동부지역에 있는 25개 주에서 통금을 2시간 앞당겼다.
카스텍스 총리는 "며칠 사이에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바로 새로운 봉쇄를 결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올리비에 베랑 보건부 장관은 학교를 계속해서 열 수 있도록 매달 학생과 교사 100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아울러 유럽연합(EU)이 아닌 국가에서 프랑스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과 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72시간 전에 발급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내야 하며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다시 한번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3일 기준 283만442명으로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고, 누적 사망자는 6만9천31명으로 세계 7위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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