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인종차별시위 과잉진압한 NYPD에 소송…"불법폭력 사용"

입력 2021-01-15 05:39  

뉴욕주, 인종차별시위 과잉진압한 NYPD에 소송…"불법폭력 사용"
조지 플로이드 사건 후 거리 나온 시위대에 경찰봉 휘두르고 마구잡이 체포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러티샤 제임스 미국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14일(현지시간) 지난해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를 과잉진압한 혐의로 뉴욕경찰(NYPD)을 상대로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미네소타주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눌려 질식사한 사건을 계기로 뉴욕시에서도 수천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제임스 장관은 소장에서 당시 NYPD가 시위대에 최루액과 경찰봉을 사용하고, 일명 '케틀링'(방어선 등을 이용해 시위대를 일정 구간에 가둬 진압하는 방법) 기법으로 시위대를 포위했으며, 의료진 등까지 마구잡이로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NYPD가 평화적인 시위대를 상대로 과도하고, 잔혹하며, 불법적인 유형의 무력 사용에 관여했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오늘 소송을 통해 오랜 기간에 걸친 잔인하고 불법적인 무력 사용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피고인은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 더못 셰이 NYPD 국장, 테런스 모나한 뉴욕시 치안총감 등이다.
더블라지오 시장과 경찰 고위 간부들은 당시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폭행하거나 무리하게 체포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공개됐는데도 "폭력 진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장관은 또 향후 시위 발생 때 NYPD의 대응 전술을 감독할 감시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 개혁도 추진하고 나섰다.
NYPD의 과잉 진압에 대한 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0월 뉴욕시민자유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시위대를 대표해 먼저 소송을 낸 바 있다.
firstcirc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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