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미 청정대기법 위반 혐의에 2천억원 과징금 합의

입력 2021-01-15 09:49  

도요타, 미 청정대기법 위반 혐의에 2천억원 과징금 합의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도요타자동차는 10년간 배출가스 관련 결함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1억8천만달러(약 1천973억원)의 과징금을 내기로 했다고 미 법무부가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도요타가 과징금 1억8천만달러 납부와 재발 방지 조치를 약속함에 따라 도요타의 청정대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민사소송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도요타가 이번 합의에 따라 향후 대기오염 관련 결함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사하고 환경보호청(EPA)에도 제때 보고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도요타가 내기로 한 1억8천만달러는 EPA의 배출가스 관련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내려진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법무부는 도요타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보고 의무가 있는 78건의 배출가스 결함을 지연 보고함으로써 청정대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그동안 조사를 벌여왔다.

k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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