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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불편 해소와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8일부터 통신 분쟁 조정 지원 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분쟁 조정 상담부터 사건 접수 및 사실 확인, 심의·조정까지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등 신호등 체계를 도입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문자 알림 서비스도 추가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도 통신 분쟁 조정 지원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통신 분쟁 조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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