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어린 여성 꾀어내는데 계정 활용…부적절한 영상 콘텐츠 발행 혐의 재조사"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게시하는 건 순수한 표현의 자유"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낯선 남성과 대화를 하거나 춤추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이집트 여성들이 이번엔 인신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항소심 재판 끝에 '가족 가치 위반', '음란 조장' 등 혐의를 벗고 풀려날 예정이던 이들은 최소 보름간 더 구금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
16일(현지시간) 이집션 스트리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집트 검찰은 하닌 호삼(20)과 마와다 엘라드흠(22) 등 2명의 여성에 대해 인신매매 혐의 조사를 명령했다.
또 카이로 북부법원도 이들에 대해 15일간의 구금 연장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틱톡'(Tiktok)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수백만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다.
두 여성은 차 안에서 화장하거나 부엌에서 춤추는 장면, 낯선 남자와 농담하는 모습 등을 담은 영상을 틱톡에 게시했다.
이집트 당국은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체포해 재판에 넘겼고, 카이로 경제법원은 지난해 7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0만 이집트파운드(약 2천100만 원)를 선고했다.
처벌이 지나치다는 비판 속에 옥살이하던 이들은 최근 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이면서 풀려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틱톡을 위해 어린 여성들을 꾀어내는데 소셜 미디어 계정을 활용했으며, 부적절한 영상 콘텐츠를 발행했다면서 재조사를 명령했다.
보수적인 이집트에서는 이들과 유사한 혐의로 최근 몇 년간 10여 명의 여성이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 인권단체와 인권 옹호자들은 이런 당국의 조처가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해왔다.
이런 논란에도 일부 이집트 의원들은 노출과 부도덕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틱톡 사용 금지를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엔테사르 엘-사이드 카이로 개발법재단 국장은 "많은 이집트인이 신기술이 불러온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게시하는 건 순수한 표현의 자유지만, 아직 이 사회는 완전히 다른 환경과 마음가짐을 유발하는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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