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콘텐츠 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유지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의 적용 대상이 6곳으로 정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035720], 웨이브 등 6개 업체를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은 직전년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사업자다.
앞으로 이들 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의 사용 단말이나 인터넷망사업자(ISP) 등 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조처해야 한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자동응답 전화(ARS) 서비스도 마련해야 한다.
넷플릭스법 시행에 따라 국내 영업소가 없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12일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업체에 지정 결과를 통보했다"라며 "사업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월 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등 국민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jung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