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시 법인세액 공제 혜택…현재까지 1천164억원 조성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K자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이 초안을 그리고 있는 '코로나19 이익공유제'의 모델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취약계층들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 선례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언급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조성됐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7년 1월 발족했다.
기금은 농업인 자녀 대상 교육·장학사업, 의료서비스 확충과 문화생활 증진 등 농어촌 주민 복지 증진,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 판매 등 분야에서 공동 협력 사업,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가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 등에 쓰인다.
정부는 적극적인 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돼 손금산입되고,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혜택까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공공기관 평가 시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도 있다.
기금은 당초 매년 1천억원씩 조성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출범한 지 4년여가 된 현재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상태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까지 조성된 기금 금액은 총 1천164억원이다.
기금 출연을 출처별로 살펴보면 약 73%인 853억원을 공기업이 냈다.
반면 대기업은 197억원을 냈다. 중견기업은 20억원, 중소기업은 1천만원, 개인은 2억6천300여만원을 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