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귀국 나발니에 30일간 구속 판결…"경찰서 구금 중"(종합)

입력 2021-01-19 00:15  

러 법원, 귀국 나발니에 30일간 구속 판결…"경찰서 구금 중"(종합)
집행유예 의무 위반 혐의…오는 29일 '집행유예 실형 전환' 재판 예정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독극물 중독 치료 뒤 독일서 귀국한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18일(현지시간) 30일간 구속 처분을 받았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나발니의 변호사 바딤 콥제프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모스크바 북쪽 '힘키' 구역 법원이 나발니에 대해 2월 15일까지 30일간 구속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러시아 교정당국인 연방형집행국은 앞서 이날 힘키 법원에 나발니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 형식의 재판은 나발니가 구금된 힘키 경찰서에서 출장 재판 형식으로 열렸다.
나발니는 법원의 구속 판결에 대해 "최고 수준의 무법"이라고 비난했고, 변호사는 이의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나발니는 전날 모스크바 북쪽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연방형집행국 요청으로 경찰에 체포돼 공항 인근 힘키 경찰서에 구금된 상태다.
연방형집행국 모스크바 지부는 앞서 지난 14일 나발니가 2014년 사기 사건 연루 유죄 판결과 관련한 집행유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배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다면서, 그가 귀국하면 곧바로 체포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나발니는 지난 2014년 12월 프랑스 화장품 회사 '이브 로셰'의 러시아 지사 등으로부터 3천100만 루블(약 5억9천만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에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초 2019년 12월 종료될 예정이던 집행유예 시한은 2017년 법원 판결로 지난해 말까지 한차례 연장됐다.
러시아 교정 당국은 나발니의 집행유예 의무 위반을 근거로 모스크바 시모노프 구역 법원에 집행유예 판결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집행유예의 실형 전환을 위한 시모노프 법원의 재판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러시아 정부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줄기차게 고발해온 나발니는 지난해 8월 20일 국내선 비행기로 시베리아 톰스크에서 모스크바로 이동하던 중 기내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 당시 비행기는 옴스크에 비상착륙 했다.
그는 옴스크 병원에 머물다가 사흘 후 독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18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하지만 퇴원 뒤에도 베를린에 계속 머물며 재활 치료를 받아오다 전날 귀국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의 연구소들은 나발니가 옛 소련 시절 군사용으로 개발된 신경작용제인 '노비촉' 계열 독극물에 중독됐다고 발표했으나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cj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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