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정 개정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기업이 막대한 손해를 끼쳤거나 소비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정안과 인증제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올해 상반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이란 기업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하는 곳에 대해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인증을 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거나 해당 기업 및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등 공정위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기존의 취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해당 기업의 과거 전력과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도 인증 취소를 논의할 때 고려하기로 했다.
인증 취소 절차도 도입됐다. 소비자원은 인증 취소를 논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정위는 이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해줄 때 인력에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의 특성도 고려한다.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가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상생협력' 분야 가점을 최대 5%까지 부여한다.
이 밖에 전체 평가 기준 가운데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소비자 안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등을 심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심사항목이 신설됐다. 공공기관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활발히 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도 생겼다.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기업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인증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평가지표도 바뀌었다. 소비자중심경영 운영 항목 배점은 올라가고 '인증 후 개선활동' 항목이 새로 생겼다.
공정위는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 및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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