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을 겪은 국민이 편리하게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용 상담번호 '14-3330'을 신설한다고 20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보상 재원은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한다.
그동안 피해구제 상담은 의약품 부작용 신고번호인 '1644-6223'으로 운영해왔으며, 식약처는 이번에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번호를 신설했다.
기존 번호로도 피해구제 상담과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할 수 있다.
피해구제 전용번호를 이용하면 피해구제의 범위, 지급 신청시 필요 서류, 소요 기간, 보상기준 증에 대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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