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후 월평균 1천여건 민원 처리

입력 2021-01-20 12:00   수정 2021-01-20 13:09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후 월평균 1천여건 민원 처리
한상혁 방통위원장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현장점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6월 12일 통신분쟁제도가 도입된 후 2020년 말까지 18개월간 통신분쟁조정을 상담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건수가 1만8천457건, 월평균 약 1천25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통신분쟁제도는 분쟁조정 사건이 들어오면 법조계·학계·소비자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실관계 확인, 관련법규 적용, 당사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한 절차다.
지난해 4월 개소한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가 접수한 분쟁조정 사건을 맡아 이들 중 1만7천730건을 상담 처리했고, 727건은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상담센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의 상담·분쟁조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방통위도 조정신청에서 결과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www.tdrc.kr) 서비스를 이달 18일 마련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날 상담센터를 찾아 통신 이용과 관련한 국민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서비스 상태를 점검했다.
그는 일일 조사관 역할을 맡아 신청인·피신청인 간 협의를 요청하고 조정위원의 조정상황에도 참여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의 분쟁조정제도와 정책이 국민들의 삶에 친숙하게 다가가고 일상 속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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