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직후 구속 나발니, '푸틴 궁전' 의혹 영상 공개하며 저항

입력 2021-01-20 18:06   수정 2021-01-20 18:10

귀국 직후 구속 나발니, '푸틴 궁전' 의혹 영상 공개하며 저항
"기업인들 기부로 푸틴용 거대 리조트 건설"…크렘린궁은 부인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독일서 독극물 중독 치료를 받고 귀국한 뒤 곧바로 당국에 체포된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19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비리에 관한 영상을 공개하며 저항운동을 재개했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나발니는 이날 자신이 이끄는 '반부패재단'을 통해 푸틴 대통령을 위해 건설된 흑해 연안의 거대한 휴양 단지에 관한 탐사보도물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푸틴을 위한 궁전'이란 제목이 붙은 영상에선 68만㎡의 부지에 건축면적 1만7천㎡에 달하는 대규모 리조트 시설의 항공 사진과 설계 도면 등이 상세히 소개됐다.
흑해에 면한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주(州) 휴양도시 겔렌쥑에 있는 이 리조트가 푸틴 대통령이며 푸틴과 그 측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나발니는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건설비만 1천억 루블(현재 환율 기준 약 1조5천억원)이 투입된 이 리조트 단지는 이미 오래전에 지어졌으며 소유주는 푸틴 대통령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기업 '비놈'이다.
지난 2011년 러시아 금융·부동산 재벌 알렉산드르 포로마렌코가 다른 기업인들로부터 완공이 덜 된 이 단지를 매입할 당시 매입가는 3억5천만 달러(약 3천850억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발니는 이 단지와 푸틴 대통령의 연계 근거로 국영기업 및 푸틴과 가까운 기업인들의 건설비 충당, 보안 기관의 시설 경비, 단지 인근 해안 항해를 위한 사전 허가 의무화 등을 들었다.
크렘린궁은 사실이 아니라며 보도 내용을 일축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해당 영상을 못 봤다면서도 "이미 예전에 나온 '음반'"이라면서 "몇 해 전에 우리는 푸틴이 겔렌쥑에 어떤 궁전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독극물 중독 증상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독일 베를린에서 치료를 받은 나발니는 앞서 17일 귀국했으나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돼 30일간 구속됐다.
러시아 교정 당국인 연방형집행국은 나발니가 지난 2014년 사기 사건 연루 유죄 판결과 관련한 집행유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고 체포 이유를 설명했다.
집행국은 나발니의 집행유예 의무 위반을 근거로 모스크바 시모노프 구역 법원에 집행유예 판결 취소 및 실형 전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판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러시아 지도부의 부정부패를 줄기차게 고발해온 나발니는 푸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독살 시도의 배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러시아 당국은 나발니의 독극물 중독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cj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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