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3월 15일까지 재택근무 법규명령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독일 정부가 오는 3월 15일까지 별다른 사유 없이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못 하게 하는 기업에 최대 5천 유로(약 668만 원)의 벌금을 매길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해당 기업은 재택근무를 못 하게 한 업무를 금지당할 수 있다.
20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이 입수한 재택근무 명령 구상안에 따르면 후베르투스 하일 독일 노동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법규명령을 발효한다.
이 구상안은 전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주재한 연방정부·주지사 회의에서 승인됐다.
구상안에 따르면 기업이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분야는 당국에서 검토해 지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구상안에서 "법규명령을 당장 시행할 수 있는데도 시행하지 않으면 관계 당국이 해당 업무를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직원들에게는 이런 조항의 구속력이 없다.
구상안은 "직원들의 경우 강제적으로 재택근무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불가피하게 출근해야 하는 경우 고용주들은 직원당 10㎡의 공간과 의학용 마스크를 제공해야 하고, 코로나19 급속 확산 지역의 경우 주 단위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부는 오는 3월 15일을 기한으로 이런 내용의 재택근무 명령을 발효할 예정이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