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가능' 장점에 성남 판교밸리자이 3단지 62실 청약에 5만명 넘게 몰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경기도 성남시 고등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 단지인 '판교밸리자이'의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비싼 분양가에도 높은 인기 속에 청약을 마쳤다.
22일 GS건설[006360]에 따르면 지난 20∼21일 청약을 받은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은 282실 모집에 6만5천503명이 신청해 평균 2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앞서 분양한 판교밸리자이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64대 1)보다 약 4배 높은 것이다.
특히 62실을 모집해 계약 직후 전매가 가능한 3단지에는 5만1천709명이 몰려 83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의 전매는 금지됐다. 다만 100실 미만으로 분양할 경우 전매 제한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판교밸리자이는 단지가 블록별로 나뉘어있기 때문에 100실 미만으로 분양한 3단지의 경우 전매 제한 규제를 피했다"며 "향후 프리미엄(P)을 얹어 분양권을 팔려는 투자 수요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은 같은 단지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음에도 청약 경쟁률은 높아 더욱 눈길을 끈다.
판교밸리자이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7억7천만∼8억5천600만원이지만, 오피스텔은 같은 면적 분양가가 9억3천500만∼10억7천300만원에 정해졌다.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 오피스텔은 적용받지 않은 탓에 분양가에 차이가 난 것이다.
그러나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구조가 비슷한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인데다, 분양가도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실수요자와 투자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끈 것으로 분석된다.
또 오피스텔은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LTV)도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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