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되도 임기 이미 마쳐 전직 대통령 예우는 그대로
연금 등 지원 금지하려면 다시 의회 의결 거쳐야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퇴임했지만 매년 13억원 이상의 연금과 기타 지원금을 국가로부터 수령할 전망이다.
현재 미국 상원이 준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가결된다고 해도 이미 그의 임기가 지난 20일 종료된 상태여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미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연금 22만1천400달러(약 2억4천500만원)를 받게된다.
여기다 한도가 없는 사무실 운영비와 여행 경비, 직원 월급 등 기타 지원금은 연금보다 훨씬 많은 100만달러(약 11억원)를 넘을 전망이다.
미 전국납세자연맹(NTUF)에 따르면 미국이 2000년부터 지미 카터,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등 전직 대통령 4명에게 지급한 기타 지원금은 5천600만달러(약 618억4천만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1천400만달러이며, 연간으로 환산하면 140만달러로 추산된다.
의료보험 혜택은 5년 이상 재직한 대통령에게만 주어져, 4년 단임을 지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외된다.
미 현행법상 탄핵돼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 탄핵되더라도 이미 임기를 마쳤기 때문에 연금 수급 등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그에 대한 예우를 박탈하려면 다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억만장자인 그가 임기 중 수령한 연봉 40만달러(약 4억4천만원)를 전액 기부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연금 등의 금전적인 예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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