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영업손실 보상제' 필요하지만 정교한 설계가 과제다

입력 2021-01-22 16:29  

[연합시론] '영업손실 보상제' 필요하지만 정교한 설계가 과제다

(서울=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방역에 따른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안전 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 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며 이른바 '영업손실 보상'의 법제화 검토를 지시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도 다음날 페이스북에 "재정 당국으로서 어려움과 한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나가겠다"며 정 총리에 호응하는 뉘앙스의 글을 올렸다. 정 총리는 앞서 영업손실 보상제를 몇 차례 언급했는데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해외에선 법제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자 기재부에 공식 검토를 요청했다. 이런 흐름에서 나온 홍 부총리의 페이스북 글은 막대한 재정 부담은 예상되고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가보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정부와 잘 협의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영업손실 보상제가 이제는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정책화 단계로 접어든 셈이다. 이미 국회에는 여러 건의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손실을 현금으로 직접 보상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다. 정부가 방역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면서 그동안 자영업자가 입는 경제적 타격은 심각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 명목의 새희망 자금이나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으나 그 액수는 고작 100만∼300만 원(버팀목 자금 기준)에 불과했다.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는커녕 웬만한 가게 한 달 임대료를 감당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방역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로 자영업자가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면 적절한 수준에서 보상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다. 우리 헌법(23조)도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 대해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방역'이라는 공공의 필요에 따라 영업을 못 하게 했으면 그것이 아무리 합법적이라도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법제화를 통한 영업손실 보상은 말처럼 쉽지 않다. 우선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어느 정도 선에서 보상할 것인지, 어디까지를 손실로 인정할 것인지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웬만큼 정교하게 설계해서는 이해당사자들로부터 터져 나오는 불만을 감당하기 어렵고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예상되는 막대한 재정 소요도 걱정이다. 집합 금지업종에는 전년 대비 손실 매출의 70%(3천만 원 한도), 집합 제한업종에는 손실 매출의 60%(2천만 원 한도), 일반업종에는 손실 매출의 50%(1천만 원 한도)를 보상하는 민주당 민병덕 의원 발의안대로 보상금을 준다면 한 달에 24조7천억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손실 보상 기간을 4개월로만 잡아도 거의 100조 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한국의 자영업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657만여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4.5%에 달한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등의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금지나 제한을 받은 사업체도 무려 203만 개에 달했다. 영업손실 보상제를 시행할 경우 자영업자 비율이 10% 수준에 그치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구조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도 변수다. 기재부가 처음에 영업손실 보상제의 제도화에 달갑잖은 반응을 보인 것도 이런 막대한 예산소요가 이유일 것이다.

당정이 영업손실 보상을 입법화하려면 나름의 보상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요 재원 전액을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렵다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아이디어인 이익공유제와 연계하는 것도 검토할만하다. 코로나로 막대한 반사이익을 거둔 플랫폼 기업이나 비대면 서비스 업종의 이익 증가분의 일정률을 한시적으로 세금으로 거두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려면 사회적 합의와 이런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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