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0년도 영업자 위생교육 기간 3월까지 연장

입력 2021-01-25 09:00  

식약처, 2020년도 영업자 위생교육 기간 3월까지 연장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수입식품업체 등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정기 위생교육의 이수 기간을 오는 3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도 영업자 위생교육 이수 기간은 지난해 1년간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교육을 듣기 어려워지자 교육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한 것이다.
지난해 위생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영업자는 3월까지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이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30만원) 부과 기간도 3개월간 유예된다.
이와 별개로 2021년도 위생교육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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