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싱가포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자가 격리 기간에 최소 7차례 외출한 간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채널뉴스아시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전날 싱가포르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누룰(22·여)에게 징역 7주를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3월 21일 호주에서 휴가를 마치고 귀국한 뒤 14일간의 자가 격리 기간에 버블티를 사거나 임신한 친구의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려고 최소 7차례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격리 기간 이후인 지난해 4월 12일 인후통과 발열 증세가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가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싱가포르에서 다른 사람을 전염병 감염 위험에 노출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3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두 가지 처벌을 모두 할 수 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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