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도 전과정평가 방식 규제 도입될 듯…하이브리드차 재조명"

입력 2021-0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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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도 전과정평가 방식 규제 도입될 듯…하이브리드차 재조명"
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동향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향후 자동차 분야에 전과정평가(LCA·Life Cycle Assessment)에 근거한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5일 펴낸 산업동향 보고서에서 주요국이 LCA 방식의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 규제는 제품의 생애주기 전체를 포괄하는 전과정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자동차의 경우 연료·전기의 생산·사용과 관련된 웰투휠(Well to Wheel) 부문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생산, 윤활유·부품 교체, 폐기·재활용 등 자동차 순환 부문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까지 승용차 등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 EU 공통의 전과정평가 방법과 법제화와 같은 후속 정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중국도 2025년 이후 도입을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한 것을 비롯해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을 고려하면 LCA 방식이 미래의 규제 방식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은 자동차 분야에 LCA 방식의 규제가 적용되면 하이브리드차의 재조명, 친환경 가치사슬의 중요성 증대,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주요 기관은 하이브리드차가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수준의 생애주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가진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중국도 2035년 신차 중 하이브리드차 비중을 50%로 제시했고, 일본은 2030년 하이브리드차의 비중을 30∼40%로 설정했다.
완성차 업체에는 친환경 가치사실 관리 능력이 경쟁 원천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BMW와 GM 등 글로벌 주요 기업은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부터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인 'RE100'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친환경 가치사슬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원은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순환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함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시스템(ESS)용 등으로 재사용해 생애주기 상의 환경 영향을 줄이려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수소차의 공존이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어 정부 정책과 기업 전략에도 이 같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이호 책임연구원은 "전과정 규제에 따른 변화의 방향이 모빌리티 친환경화라는 대세를 벗어나지는 않으나, 전동화에 대한 지나친 낙관에 기반한 정책·전략은 중단기 하이브리드차 시장 기회 상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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